잡담
씨젤에 뜬 공지글.
테야
2008. 4. 18. 21:07
씨젤 안열리게 공격당했었습니다.
이거 정말 쓰기 싫었는데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 신고 수사착수가 되겠습니다. 쿠~
씨젤을 공격하신 분은
나중에 저를 만나 합의를 하던가 보상을 해주던가 하겠지만,
웹사이트 공격은 심각한 범죄행위라 형사법에 아래와 같은 일들이 기둘리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싹 정리하시길~
현재 이번건에 대해 채증 중입니다.
▣ 정보통신망침해행위금지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 (벌칙)
해킹하신 분도 가정이 있고 친구도 있고 하실텐데
무엇을 위해 자신을 망치며 그렇게 했는지 쩝.
####
대표적인 공유정보 사이트 씨젤에 오늘 올라온 공지글이다.
나도 회원이기에 오늘 오전 내내 접속이 안된 일은 잘 알고 있다.
공유정보이다보니 사실 씨젤이 법적으로 깨끗하진 않다.
헌데 사이버수사대에 정식 신고하였다니..
뭐랄까
요즘 한참 이슈인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생각난다.
이거 정말 쓰기 싫었는데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 신고 수사착수가 되겠습니다. 쿠~
씨젤을 공격하신 분은
나중에 저를 만나 합의를 하던가 보상을 해주던가 하겠지만,
웹사이트 공격은 심각한 범죄행위라 형사법에 아래와 같은 일들이 기둘리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싹 정리하시길~
현재 이번건에 대해 채증 중입니다.
▣ 정보통신망침해행위금지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 (벌칙)
해킹하신 분도 가정이 있고 친구도 있고 하실텐데
무엇을 위해 자신을 망치며 그렇게 했는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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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공유정보 사이트 씨젤에 오늘 올라온 공지글이다.
나도 회원이기에 오늘 오전 내내 접속이 안된 일은 잘 알고 있다.
공유정보이다보니 사실 씨젤이 법적으로 깨끗하진 않다.
헌데 사이버수사대에 정식 신고하였다니..
뭐랄까
요즘 한참 이슈인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