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씨젤에 뜬 공지글.

테야 2008. 4. 18. 21:07
씨젤 안열리게 공격당했었습니다.
이거 정말 쓰기 싫었는데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 신고 수사착수가 되겠습니다. 쿠~

씨젤을 공격하신 분은
나중에 저를 만나 합의를 하던가 보상을 해주던가 하겠지만,
웹사이트 공격은 심각한 범죄행위라 형사법에 아래와 같은 일들이 기둘리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싹 정리하시길~
현재 이번건에 대해 채증 중입니다.

▣ 정보통신망침해행위금지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 (벌칙)

해킹하신 분도 가정이 있고 친구도 있고 하실텐데
무엇을 위해 자신을 망치며 그렇게 했는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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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공유정보 사이트 씨젤에 오늘 올라온 공지글이다.
나도 회원이기에 오늘 오전 내내 접속이 안된 일은 잘 알고 있다.
공유정보이다보니 사실 씨젤이 법적으로 깨끗하진 않다.
헌데 사이버수사대에 정식 신고하였다니..
뭐랄까
요즘 한참 이슈인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생각난다.